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1월 16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공시대상 주택수는 전년대비 94호가 증가한 13,688호이고 전년대비 5.15% 평균 상승하였으며, 지역별 개별주택 최고가격은6억 4천 8백만원(성주군 성주읍), 최저가격은 63만원(성주군 용암면)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홈페이지(www.seongju.go.kr)와 성주군청(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성주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개별통지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성주군청 재무과(☎ 054-930-615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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