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남해군, 하동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날 규제상담실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호승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도 상담부서와 남해·하동군의 업무소관 담당부서 및 건의 공무원, 상담건의 민원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규제 개선 건의 내용 설명과 검토 의견 답변 등이 실시됐다.
이날 건의된 안건으로는 공공근로 전(前)단계 참가자 배제규정 및 근무시간 제한 완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대상 상한 연령 폐지 또는 완화 등 4건이었으며, 이 안건들은 경남도의 세부 검토를 거쳐 일부 수용, 장기 검토 과제로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추진키로 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등록 규제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 중점 발굴, 기업 환경 개선 및 애로 사항 해소 등 현장 밀착형 규제 발굴 및 개선에 박차를 가해 왔다.
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군민과 기업인 등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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