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동걸 교육장은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절대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처음 접하는 업무로 교육급여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선학교 교육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지원대상자 발굴과 철저한 업무처리를 당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 담당자 연수
[상주=이승근]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걸)은 2015년 7월 6일(월) 상주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육급여 업무담당자 57명을 대상으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육급여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통합급여로 지원되는 것을, 2015년 7월 1일부터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되면서,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장기관은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고, 선정기준 또한 기존 최저생계비 100%에서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5% 정도)로 상향조정되며, 급여 항목은 초·중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고등학생의 교과서대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시․군․구의 재산조사를 거처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급한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교육비지원 사업은 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이번 교육급여 사업은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분기 25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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