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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금연거리 지정… 10월 1일부터 과태료 3만원 부과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금연거리 두 곳에서 흡연 시, 10월 1일부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금연거리는 ▴시교육청 네거리↔크로바네거리 양편 보행로 구간(600m)과 ▴한마루네거리↔목련네거리 보행로 구간(아파트지역 보행로구간 제외/400m) 이다.

7월 1일부터 지정되었으며, 계도 기간 3개월(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 지난 10월 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금연거리를 지정했다."며 금연 에티켓을 준수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흡연에 관한 우울한 통계로는 ▴전 세계에서 10초당 1명씩 흡연으로 사망 ▴흡연자 사망위험이 비흡연자의 약 22배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울 경우 1년간 흡연량은 7,300개비 등이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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