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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지문 사전등록’ 홍보에 나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1호 여성친화도시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홍보에 나섰다.

「지문 사전등록」이란,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연락처 등을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한 후, 유사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2」규정에 근거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해온 제도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지문, 사진 검색을 통해 길 잃은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등 68명을 가정으로 복귀시켰으며, 특히 실종 아동 발견부터 신원 확인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30분에 불과해 실종 아동의 신속한 발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에 등록된 지문, 사진 등 개인정보는 실종 발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폐기되며, 18세 도달 시 모든 정보가 자동 폐기되는 등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해, 안심해도 된다.

구는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 예방과 신속 발견에 효과가 큰 ‘지문 사전등록’을 보다 많은 구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서구 관내 영‧유아원, 유치원, 사회복지 단체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통칭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정보는 SNS, 소식지, 홈페이지, 각종 자생단체 회의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문 사전등록을 하려면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인터넷 안전드림(www.safe182.go.kr)으로 접속해 등록할 수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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