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에서는 7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7월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복지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하고 직접 가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안내 및 접수를 지원하며, 이장, 마을담당직원을 활용하여 거동불편자는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류태호 성주읍장은 “ 7월부터 달라진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라 전하며, 어르신이 알게 쉽게 설명 후 혼자살고 있는 김모 할머니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읍사무소 주민복지부서(☎054-930-7511)로 연락하면 맞춤형 급여 외 긴급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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