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대상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외부에 모범·택시 표시 및 택시미터기를 장착하고 불법 택시영업중인 콜-밴 화물 자동차가 주요단속대상이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로 출발 전에 승객 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쌍방합의 결정한다
택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칠곡군 관내에는 약 40여대의 콜-밴 화물 자동차들이 주로 석적읍과 북삼읍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 중에 있다.”며 “칠곡군에서 허가된 콜-밴 화물은 3대로, 나머지 차량은 모두 전국에서 모여든 차량”이라고 말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택시업계와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 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며 “승객의 안전과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일반택시를 이용 등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