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차량 밀집지역인 아파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단속에서 도로상 주행차량까지 확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칠곡군과 경찰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및 가산IC직원 10여명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도로교통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포차량은 번호판영치와 함께 현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아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올바른 납세문화와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