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성주읍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불법현수막 위주로 정비하고 있다. 이틀에 걸쳐 회수한 광고물은 현수막 180매, 벽보 300매 정도이다.
주기적 정비로 그 수량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광고주가 많이 있다. 성주읍은 해당 광고주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경고를 할 예정이며, 경고 후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류태호 성주읍장은 “주기적인 불법현수막 제거는 사후적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클린읍 조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광고주 및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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