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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실시에 따른 시군 교차 합동 지도단속

【통영 = 박한】통영시(시장 김동진)는 2015년부터 실시하는 금연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 교차 합동 지도·단속을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및 PC방을 중점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9월 17일 ~ 9월 23일까지 1주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초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3월에 계도․단속을 1차로 실시하였으며, 4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연구역 미지정 영업주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내 흡연은 10만원, 「통영시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구역에서의 흡연은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통영시 보건소(소장 박주원)는 “금연지도원 1개반/2명, 금연자원봉사자 3개반/6명이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은 향상 되었으나 시민을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연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내 금연구역 현황은 통영시 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알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소 금연담당자(650-6153), 금연상담은 금연클리닉(650-6187)으로 전화하면 된다.


박한 기자 박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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