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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3차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성주 = 권현근】성주군 성주읍에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누증되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성주읍의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311,013천원 및 과년도 394,765천원으로 총 705,778천원이며, 성주군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상회하고 있다.

성주읍은 제3차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2015.10.15~12.15)을 설정하여 담당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현장방문과 부동산·예금압류, 자동차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여총 체납액의 50%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성주읍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221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징수 불가능분을 제외한 175명

에 대하여 성주읍 담당과 군청 성주읍 담당실·과 담당이상 13명에게 1인당 13~15명 정도의 체납자를 할당하여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케 하였다.

성주읍장(류태호)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하여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체납액을 집중정리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체납액징수


권현근 기자 권현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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