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대상자는 2015년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 중 체납이 없는 납세자 1,317명을 대상으로 하여 추첨하였으며, 그 결과 봉화군 봉화읍 교촌길 27-1 박상배씨 등 80명이 당첨되었다.
당첨자에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3만원과 성실납세자 경품당첨 축하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김도년 재정과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은, 종전 체납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제재 위주의 징수방법과 비교하면,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고, 체납 발생을 억제하며,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제공과 표창 등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성실납세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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