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법령 해설을 비롯해 회계질서 확립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해소 예방 및 해결 방안,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 등 공동주택 운영 및 공동체 생활에 관한 실직적인 내용에 대해 진행됐다.
또한, 칠곡소방서에서 소화전 및 소화기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도 함께 병행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공동주택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휴식 공간임과 동시에 이웃과 함께하는 공유의 공간이기도 하다”며 “공동주택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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