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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간납부로 '10%' 감면혜택

자동차세 연간납부로 '10%' 감면혜택

[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10% 세액공제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지방세로 31일까지 연 세금을 완납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희망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