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 서북구청은 서북구에 등록된 차량 중 위택스 신고납부 및 구청,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부과한 대상을 제외한 선납 차량에 대하여 2016년 1월 자동차세(31,321건/ 8,508백만원)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제도로,1월 이외에도 3월, 6월, 9월 중에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3월 납부시 4월~12월 세액의 10%, 6월 납부 시 하반기 세액의 10%, 9월 납부시 10월~12월 세액의 10%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올해 선납희망자는 2월 1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선납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기존 납부자는 자동으로 선납신청이 인정되어 매년 1월에 선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이전된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서북구청 세무과(521-6172)나, 읍·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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