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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지역 건축 행위 확대

세종시, 읍면지역 건축 행위 확대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연동면과 장군면 소재지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읍면지역 17개 지구단위계획을 21일자로 결정고시 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대상지는 소정‧전동‧연서‧연기‧연동‧장군면 소재지 6개 지구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11개 지구 등 총 17개 지구(면적 2,579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