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v/s 대구은행 “불법대형간판 놓고 진실공방”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4-04 08:06:32
경산시, 기획실 은행에서 자진해서 설치했다.

대구은행, 경산시에서 설치해달라 해서 했다.

【경산타임뉴스= 이승근】 불법은 분명한데 “책임지는 기관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경산시가" 이번에는 불법 시설물 관리 부실로 비난을 받고 있다.

경산시 기획실 담당 계장과 대구은행 관계자 말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대구은행 간판을 내건 사실이 밝혀지자 은행 측에서는 시에서 문서를 통해 시 홍보물 판 갈이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경산시 기획실 홍00 계장은 그런 사실 없다." 대구은행에서 자진해서 설치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진실공방에 휩싸였다.

또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경산시, 대구은행 둘 중 한 곳은 치명상 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대구은행 관계자와 지난 2일 대구은행 총무과, 사회공헌부 3곳의 담당자와 통화에서는 지난해 2016년도에도 간판설치 판 갈이를 해달라고 경산시에서 협조가 와 판 갈이를 해줬다고 말했다.

은행 측에서의 입장표명한 지 하루가 지난 3일 대구은행 관계자는 돌연 말을 바꾸며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경산시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고 했다."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태도로 돌변했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산시는 이를 무시한 채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한, 경산시 공무원이 주장한 대로 대구은행측에 자진해서 설치했다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무단으로 은행 및 시홍보 광고를 설치해 은행측에 책임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구은행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무슨 권한과 배짱으로 예산을 들여 대형간판의 판 갈이를 해주며 그 대가로 자신들의 광고를 버젓이 설치 홍보를 했는지 의혹만 쌓여가고 있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 2013년 경산시의 시 금고 예산 기준으로 5400억여 원 규모의 일반회계를 4년 동안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이면 재선정 심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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