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안필응(새누리, 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1월13일~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필응 의원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고,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건강한 병역문화정착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될 전망이다.대전시의회 안필응 의원,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 발의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