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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공공기관 지역우선구매 확대법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지역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에도 지역물품 우선구매 촉진 의무를 부여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11일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 재화와 서비스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의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은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우선구매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박 의원은 “대전은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새롭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지역 기업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전국 150개 공공기관은 지역 재화·서비스를 1조7764억 원 규모로 우선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906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041억 원, 대구 1287억 원, 전북 1128억 원 순이었다.


개정안은 지역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을 기존 이전 공공기관에서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소재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 16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세종 2개, 충남 1개, 충북 1개, 부산 1개 공공기관도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대전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 이전부터 지역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도 지역경제 발전에 책임 있게 기여해야 한다”며 “지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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