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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선거위반 홍보물 유포 ‘말썽’

[영주=송용만기자]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겨 영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량 폐기처분을 내린 최교일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이 계속해서 유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홍보물의 위반 사실은 지난 4일 오전 선관위가 적발했으며 영주우체국 집배원들이 배송하는 가운데 선관위는 이를 즉각 모두 회수하고 전량 폐기하도록 조치했었다.

설 연휴 기간 후보자 인지도와 지지도 상승효과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 해당 홍보물은 19×27cm 규격 이상의 표지를 포함한 8면 분량 4천800부이다.

봉투에는 ‘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봉투에는 ‘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 제60조의3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시됐다.

규정을 벗어난 선거 홍보물은 오해와 편견을 가져올 수 있어 여하한 경우에도 제작·유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4·13 총선을 불과 60여 일 앞둔 매우 예민한 시점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한편, 최교일 후보 측은 지난 1일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하는 심각한 오류 부분이 다수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해 여론조사를 기획‧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자파일로 자료를 받고, 현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당일 우편 배송을 즉각 중단시키고, 행정 명령을 통해 대부분을 회수·폐기했지만, 일부 홍보물은 그대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송돼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용만 기자 송용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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