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유택호)는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6. 4. 20.)를 개최하고 4건의 건의안을 처리했다.
이나영 의원의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건의안", 송석범 의원의“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보험료 지원 건의안", 박민자 의원의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건의안"이다.
먼저, 이나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건의안"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차별 받아온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 안에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어 장애인 정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송석범 의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건의안"에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화 및 여가 활동의 90.8%가 TV 시청으로 나타났고,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여부를 묻는 자료에서도 TV 시청이 96.2%를 차지하는 등 TV 시청이 중증장애인의 여가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유료채널 방송 시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정보 취득을 돕고, 자아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만이라도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을 건의했다.
오관영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보험료 지원 건의안"에서 2015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만6천924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다며, 넘어짐·끼임·떨어짐·화상·이물질 삽입·원인미상·기타 원인·종사자 부주의·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사례 또한 다양해 어린이집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은 돌연사증후군 특약과 보육교직원 상해 시 보상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민자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건의안"에서 무상교육 시대를 열기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에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지원과 정부미지원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를 비교해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가 월 4만 6천원에서 최고 6만 3천원까지 더 부담하고 있다며 절대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앞서 무상교육 시대 정착을 위해 차액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219차 동구의회 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1일 22일 23일에는 구정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25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등 심의하고, 27일 28일 2일 동안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며,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11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제2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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