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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이수 안내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관내 공인중개사 중 2016년 하반기 연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이수를 위한 안내에 적극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12시간 이상 연수교육 의무이수와 함께 미 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 및 내용에 관한 안내문 발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 상설교육장과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정일에 이루어지며 일부 과목은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다.

교육내용은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 부동산 세법, 거래사고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부동산등기 등 중개실무 위주 전문교육과정으로 진행된다.

정하신 지적과장은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함께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교육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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