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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1일부터 내달 12월 26일까지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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