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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박근혜 대통령에 전직대통령 예우 박탈하자”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금 혜택 박탈법도 추진

[타임뉴스=김민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은 12월 11일, ‘박근혜 예우 박탈법’(「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예우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탄핵의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 및 경비 예우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더라도 퇴임 후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 및 경비를 받을 수 있으며, 예정된 경호 예산에 따르면 퇴임 후 매년 6억 원 안팎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대가성 및 강제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손금산입 혜택을 금지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혜택 박탈법’(「소득세법」, 「법인세법」)도 추진할 것이며, 발의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함께 밝혔다.

삼성 등의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부한 773억 원에 대해서 대가성 및 강제성이 입증되면 기부금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받은 경우나, 형사처분 회피할 목적으로 망명, 국적을 상실한 경우도 경호를 하고 있는데,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퇴임한 대통령에게 사실상 종신의 경호 및 경비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단 1원도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의원은 “미르·K재단의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강제성이 밝혀지고 있고,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대가성 혜택을 받는 등의 의혹이 있는 가운데, 기부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이를 박탈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주 초 ‘박근혜 예우 박탈법’과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혜택 박탈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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