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회보험 등 모든 재정운용주체의 재정계획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는 신규채무 증가액을 GDP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682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연간 증가액이 5조원 내외로 제한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국가채무가 40~50조씩 증가한 것과 비교해 매우 강력한 국가부채 증가 억제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길 의원은 “정부가 국가부채를 관리하겠다며 재정건전화법안을 발의했는데, 대단히 자의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한데다가,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여러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부채 증가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의한 「재정건전화법」법안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 및 심의, 의결의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송 의원 안은 심의·의결권을 가진 재정전략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채무 제한의 경우, 정부안은 총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도 약 75조의 신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유지하더라도 2027년까지 정부안이 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송 의원안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규채무 분을 GDP의 0.35%로 관리하고 있다.
Pay-Go 제도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Pay-go 도입에 따라 국회의 재정 수반 입법 기능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컸다.
Pay-Go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로써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여건이 상이하다.
| 정부안 | 송영길 의원안 | |
| 재정전략위원회 | ∘소속: 기획재정부∘구성: 30명 이내 - 기획재정부장관(당연직, 위원장) - 외부 위원 | ∘소속: 국회∘구성: 9명 * 위원장은 호선 - 국회예산정책처장(당연직) - 국회의장 추천 외부 위원 2명 - 각 교섭단체 추천 외부 위원 6명 |
| 준칙 | ∘채무 준칙 - GDP 대비 국가채무 45% 이하∘수지 준칙 -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의 3% 이하 | ∘신규채무 준칙 - GDP 대비 신규 국가채무 0.35% 이하∘수지균형 노력 의무 - 관리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 |
| 페이고 원칙(Pay-go)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을 의원‧정부 제안 시 5년간 수입‧지출액 증감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 | ∘내용 없음. |
송 의원은 “정부수립 이후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부채가 300조에 불과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해 380조가 늘었다"며, “경제 체질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덧 붙였다.
송 의원의 법안에는 송 의원을 포함해 총 3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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