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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신규 국가채무 50조→5조로 제한 ‘부채제한법’발의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제한하는 재정준칙 담은 「재정건전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타임뉴스=김민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4일 국가부채를 강력하게 관리하는 ‘부채제한법’(「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회보험 등 모든 재정운용주체의 재정계획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는 신규채무 증가액을 GDP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682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연간 증가액이 5조원 내외로 제한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매년 국가채무가 40~50조씩 증가한 것과 비교해 매우 강력한 국가부채 증가 억제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동반한 재정운용 목표를 법제화한 재정운용 정책을 말한다.

송영길 의원은 “정부가 국가부채를 관리하겠다며 재정건전화법안을 발의했는데, 대단히 자의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한데다가,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여러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부채 증가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의한 「재정건전화법」법안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 및 심의, 의결의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송 의원 안은 심의·의결권을 가진 재정전략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채무 제한의 경우, 정부안은 총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도 약 75조의 신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유지하더라도 2027년까지 정부안이 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송 의원안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신규채무 분을 GDP의 0.35%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던 Pay-Go 제도는 송영길 의원안에서는 삭제되었다. 동 조항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가능성이 있는 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Pay-Go 제도는 법률안을 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Pay-go 도입에 따라 국회의 재정 수반 입법 기능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컸다.

Pay-Go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로써 직접 예산을 편성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여건이 상이하다.

정부안

송영길 의원안

재정전략

위원회

∘소속: 기획재정부

∘구성: 30명 이내

- 기획재정부장관(당연직, 위원장)

- 외부 위원

∘소속: 국회

∘구성: 9명 * 위원장은 호선

- 국회예산정책처장(당연직)

- 국회의장 추천 외부 위원 2명

- 각 교섭단체 추천 외부 위원 6명

준칙

∘채무 준칙

- GDP 대비 국가채무 45% 이하

∘수지 준칙

-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의 3% 이하

∘신규채무 준칙

- GDP 대비 신규 국가채무 0.35% 이하

∘수지균형 노력 의무

- 관리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

페이고 원칙

(Pay-go)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을 의원‧정부 제안 시 5년간 수입‧지출액 증감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을 첨부

∘내용 없음.

송 의원은 “정부수립 이후로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부채가 300조에 불과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해 380조가 늘었다"며, “경제 체질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한다"고 덧 붙였다.

송 의원의 법안에는 송 의원을 포함해 총 3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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