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중 특히, 중구 의원들이 대표발의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
문제광 의원도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 완화, 고독사를 예방코자 지원대상자 선정,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예방 협력체계 구축 등 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다.
육상래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조재철 의원도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발의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조성,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 등을 지원하고,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및 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중구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조례안을 각각 제출하였다.김연수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보람과 긍지를 갖을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율적 활동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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