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권선택 대전시장,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 안전대책 마련하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 안전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부담시켜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라며 “현재는 원자력 안전시설에 대한 대피시설·대피로·홍보 등에 대한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목적세로 만들어 시민들의 안전대책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3일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홍보 및 여론 조성으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인구 밀집 도심지역에 장기간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시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