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 시민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어 시민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3일 유민봉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홍보 및 여론 조성으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인구 밀집 도심지역에 장기간 저장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시민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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