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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유성구청장, 사임통지서 제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2일 오후 유성구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사임통지서 제출 이후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사직을 하는 만큼 허태정 구청장은 2월 13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설 연휴’에 민심을 잡기위한 광폭행보가 예상된다.

허태정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같은 당인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과 박영순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과 박성효 전 대전시장도 공식적인 선언은 아직 없는 상태로 민심을 살피는 중이다.

국민의당 한현택 동구청장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등의 혼란으로 아직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방동에 거주하는 김모씨(34, 여)는 6·13지방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30여일 남은 가운데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개인의 욕심보다 먼저 대전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출마하는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임통지서: 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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