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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납세자보호' 전담반 운영

문경타임뉴스=김민정문경시가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4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민원, 체납처분,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문경시는 지난 2월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313일 문경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제정했다.

문경시 김진길 세무과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어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 김민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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