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타임뉴스-신종갑 기자]안동시는 올 7월 1일부터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현수막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등 도청소재지 도시로서 이미지 쇄신에 한몫을 하고 있다.
현수막 실명제 한 달이 경과한 현재 시가지와 신도시 도로변,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등에 불법 현수막이 현저히 줄고 지정 게시대를 찾아 게시함으로써 차츰 성과를 보인다. 아직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가하고 일부 얌체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주말에 불법 게첩해 토·일요일에 게시하고 일요일 오후에 자체 수거하는 폐단이 계속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와 손을 맞잡고 주말에도 정비할 예정이며, 광고업체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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