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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우려 이용업소 민, 관합동 지도점검

인천광역시는 불법행위 우려 이용업소에 대하여 오는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공중위생 TㆍF팀을 운영하여 민, 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 지도점검은 영업소 내에서 퇴폐행위가 우려되는 별실 및 커튼ㆍ칸막이 설치 등 시설ㆍ설비기준 위반여부와 영업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의 준수사항 이행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안심하고 즐겨 찾는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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