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불법행위 우려 이용업소에 대하여 오는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공중위생 TㆍF팀을 운영하여 민, 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 지도점검은 영업소 내에서 퇴폐행위가 우려되는 별실 및 커튼ㆍ칸막이 설치 등 시설ㆍ설비기준 위반여부와 영업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의 준수사항 이행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안심하고 즐겨 찾는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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