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안동시의회, ‘안동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안동타임뉴스=신종갑 기자] 안동시의회는 이재갑, 김백현, 권기탁, 김호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안동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안동시의회 이재갑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안동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0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조례는 안동 한지장인과 한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안동 한지장과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목적을 안 제1조에, 사업지원의 근거와 주요지원 대상사업을 안 제5조에, 전통한지 우선구매 및 구매협조 요청을 안 제6조에 규정하고, 한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 제14조까지, 안동한지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 ~ 제20조에 명시했다.

대표 발의한 이재갑 의원은 “비단은 오백년, 한지는 천년을 간다는 옛말이 있듯이 내구성, 보온성, 통풍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 한지는 산업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일본의 화지와 중국의 선지 제조기술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듯, 한지의 명맥을 유지하고,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종갑 기자 신종갑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