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서부경찰서(총경 황순일)는 지난 5일 서구 서곶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서구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 단속원들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인천서부서) |
이날 합동 단속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등·하굣길에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어린이 상대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 있던 학부모들은 “하굣길만 되면 학교 앞이 학원차 등 불법 주·정차량들이 많아 위험했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당부했다.
황순일 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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