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가 골목형상점가 7곳을 신규 지정해 전체를 19곳으로 확대했다.
중구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기존 12곳에서 19곳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석교동 돌다리이음, 석교동 이웃마루, 문화동 천근어울길, 센트럴파크 2단지, 산성동 느다리, 선화동, 문화1동 등 7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구는 이를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구는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신규 지정은 기준 완화 이후 적용된 사례다.
중구는 앞으로 상권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확대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