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지부장 박달근)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수강료를 8월 1일부터 시간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금번 수강료 인상으로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4,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공단은 이번 교육비 인상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장 시설 개선 등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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