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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선제적 발굴로 적극 복지행정 실현하는 의성군

[의성타임뉴스=박희라 기자]의성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기준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제적 집중발굴 신청기간을 별도로 운영, 복지사각지대해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금년부터 기초생계급여 대상가구 중 저소득노인·한부모가족·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억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도 대비 14% 인상되고 30만원 지원 대상자도 확대되었다.

이에 의성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525가구를 신청·접수 받아 집중 조사한 결과 50.5%(생계급여 691가구, 기초연금 79가구)가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며,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말 수급가구 대비 39.7% 증가했다.

특히 집중조사 기간 동안 인구 대비 기초수급 보장 비율이 전국 0.2%, 경북 0.3% 증가로 그친대 비해 의성군은 1.3% 증가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는 보다 더 많은 저소득 군민과 위기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군 ‘통합조사관리계’와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직원들이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와 신청 독려 및 집중 조사 등 단기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전했다.

박희라 기자 박희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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