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자연재해대책의 전반 Process(예방⇔대비⇔대응⇔복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과학적 분석기반의 구축과 근원적 재해대책 수립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지난 3월 4일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침수에 대한 기준을 지역별로 세분류하고 침수심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재해지도 DB의 통일된 구축과 조기 작성 유도가 가능하고 ▲침수흔적도의 DB화 및 작성, 관리를 기존의 서류관리(off-line)에서 전산시스템(on-line)에 의한 체계적 관리로 전환하여 상시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반 토대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재해지도 활용의무 규정과 민원서류 발급제도의 튼튼한 보조기능을 수행하여 동 제도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모든 자연재해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원적인 재해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개정 지침 내용에 따라 차질없이 재해지도가 작성,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의 행정지도와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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