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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의성타임뉴스=이상군 기자]의성군은 8월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하천 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대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미가동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고장 방치 등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7월21일부터 7월22일까지 대기·폐수배출업소 10개 사업장에 대해 군위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하천 순찰을 통해 하천변의 퇴비와 쓰레기 등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며 하천으로의 환경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상군 기자 이상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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