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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보훈예우수당 지급범위 확대, 수당 인상” 조례 개정 나서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의회는 안동지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 시의원은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내달 열리는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안동지역 65세 이상 국가보훈수당 지급 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보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급대상자를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사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제18호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월 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안동지역 국가보훈 수당 대상자는 117명이 늘어 약 2억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

남재선 기자 남재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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