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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문 의원 “의료비후불제 지속가능성 높인다”…융자금 사후관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김현문 의원 “의료비후불제 지속가능성 높인다”…융자금 사후관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후불제(의료비 융자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현문 의원 “의료비후불제 지속가능성 높인다”…융자금 사후관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비후불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융자금 회수 문제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결손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제도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먼저 지원한 뒤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행 이후 도민들의 관심과 현장 호응이 이어지면서 정책 체감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융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결손처리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심의 체계와 구체적인 기준·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융자금 회수가 곤란한 사유의 타당성과 결손처리 대상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회생·파산에 따른 면책, 사망이나 소재불명, 무재산 등 객관적인 사유가 확인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결손처리 이후에도 채무자의 회수 가능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재정의 건전성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김현문 의원은 “의료비후불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미루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관리 공백을 줄이고 결손처리 판단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면서도 제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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