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도심사위원 위촉으로 학교폭력 사건 중에서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사건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죄질, 과거 전력 및 반성의 유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 즉결심판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분 및 선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 중에서도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와 성폭력, 상습폭행, 보복폭행 등 죄질이 중한 사건 및피해자의 고소장의 통해 접수된 사건 등은 선도심사위원회 대상사건에서 제외된다.
대전 서부서는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로 재범 및 사범과정에서의 낙인효과로 강력범죄자 양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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