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금년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접수 홍보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금년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