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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접수 홍보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접수가 금년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조상 땅을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사망 일자 기재)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1년간 360명에게 1,500여필지의 토지를 찾아주었다.

의성군은“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단비 기자 이단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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