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8월말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개간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산지 무단점유 및 취사행위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법행위들이다. 의성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홍보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