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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하는 의성군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의성군은 약 3,600여가구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보장가구원수를 대상으로 1인가구 30만원에서 7인가구 145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의성군은 대상자들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단, 취지를 고려해 유흥 업종과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이단비 기자 이단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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