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2일부터 의성군 통합신공항 현장소통상담실을 봉양면 원지1길 39-10 2층(봉양면사무소 인근 50m 이내)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달 8월 중 국방부·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될 예정으로 토지 편입 여부와 보상 절차 등 문의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성군 현장소통상담실을 확장 이전한다. 이에 따라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상담관을 위촉한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들은 통합신공항 추진현황, 사유지 등 편입여부, 보상절차 및 시기, 지역발전 및 주민 지원방안 등 공항이전에 대한 궁금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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