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분쟁방지를 위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2012년 1월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이 이번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디자인등록 결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침해금지청구권 등이 확보되어 타시도 및 시설물 제작업체 등과의 디자인권 분쟁에 대한 소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디자인 출원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은 금년 3월말에 모두 등록 결정되었고 4월에 최종적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등록 결정된 디자인은 가로등, 공원등, 방호울타리,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쓰레기통, 파고라, 벤치 등 17건이다.
대전시가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에 대한 이번 디자인등록 결정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개선과 도시의 미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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