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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부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하는 의성군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10월 31일까지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의성군은 밝혔다.

대상은 만18세~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의성군에 실제 주소를 두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이다.

선정된 자는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읍·면 사무소 또는 의성군청 원예 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단비 기자 이단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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