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다중이용업소로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이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완비돼있어야 하며, 해당업소 종업원이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소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영업주가 소재지 관할소방서에 신청하면 된다.
소방본부는 신청서류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병행해 실시하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부착 및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2년간 면제되며, 선정이후 2년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엔 갱신대상으로 지정돼 지속적인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 영업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수한 소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