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는 관세율이 25%로 비교적 높아 수입시 저가신고 우려품목으로 선정하고, 4월 1일부터 매일 해외 현지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을 비교하고 있다.
관세청은 화훼류 저가 수입신고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카네이션, 국화 등 절화 수입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관세를 포탈한 2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수입업계 전반에 대한 수입신고 가격 정상화를 유도하였고(전년동기 대비 카네이션 수입신고 가격 5.6배, 국화 3배 상승), 국내 생산자 단체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관세청은 생산자단체, (사)한국절화협회와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주요 통관지인 인천세관의 수입업체 등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정상 신고를 계도하고 있다.
수입신고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생산 농가의 가격경쟁력 회복을 통한 생산의욕 고취와 세수증대에도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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